SK쉴더스, 중대재해 반복에 정치권 '동네북'

홍세기 기자 / 2025-07-23 13:33:54
이용우 민주당 의원 고용부 특별 감독 촉구
4개월간 노동자 3명 사명, 안전관리 도마 위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지난 22일 국내 보안업계 2위 기업 SK쉴더스의 잇따른 중대재해를 강하게 비판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을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4개월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SK쉴더스의 안전 관리 실태를 문제 삼으며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SK쉴더스

 

◆ 잇따른 사망 사고, SK쉴더스 안전 불감증 논란

 

SK쉴더스에서는 최근 4개월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40대 직원이 잦은 야근과 연장근무에 시달리다 업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과로사로 쓰러져 사망했으며, 6월 3일에는 경남 사천에서 CCTV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무 담당 직원이 굴착기 버킷에 올라타고 6미터 높이에서 작업 중 버킷이 분리되며 추락해 숨졌다.

더욱 큰 문제는 이날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다는 점이다.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본인의 업무도 아닌 CCTV 수리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굴착기 버킷은 사람이 타는 기구가 아니지만, 회사의 비용 절감과 실적 압박으로 인해 이런 위험한 작업이 강요되었다는 것이 이용우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4월 16일에는 서울 신림동 신축건물 주차타워에서 CCTV를 설치하던 SK쉴더스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했지만 혼자 작업하던 중 추락한 재해자는 사고 발생 후 5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 10개월간 4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SK쉴더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SK쉴더스 현장에서 총 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2023년 10월 현장 출동 중 교통사고, 2024년 4월 주차게이트 압착사고, 6월 3일 고소작업차량 추락, 6일에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까지 발생했다. 이 중 3명은 SK쉴더스의 정규직 직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SK쉴더스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으로, 사망자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모펀드 EQT의 수익 추구와 안전 경시 논란
 

이같은 SK쉴더스의 반복적인 중대재해는 2023년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계열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최대 주주(68%)가 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SK쉴더스 노조는 "EQT의 수익 극대화 전략이 현장의 안전 시스템과 노동자의 권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QT는 기업 인수 후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가치를 높인 뒤 매각하는 엑시트 전략으로 유명한 투자자로, 2023년 SK스퀘어와 맥쿼리자산운용으로부터 SK쉴더스 지분을 약 2조원에 인수했다. 

 

SK쉴더스 노조는 "반복되는 죽음에도 침묵했고, 구조조정의 타깃은 현장의 노동자였다"며 "지배주주인 EQT는 한국 사회에서 수익만을 추구하며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구조조정과 권고사직 논란도 불거져
 

SK쉴더스는 잇따른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권고사직을 제안한 뒤 이를 거부한 직원 100여명에게 '역량 향상교육'을 부과했다. 이 교육은 하루 8시간, 2주 동안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됐으며, 실제 업무와는 무관한 공통 역량 교육에 더해 서술형 시험과 성적 평가까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 대상자 선정에서 정년퇴직 임박자, 육아휴직자까지 포함된 점은 "명백한 노조 무력화 시도이자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 교육은 사실상 퇴직 압박 수단"이라며 "직무와 무관한 교육을 통해 낙제자를 만들고, 인사 평가를 구실로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려는 기만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 회사 측 공식 사과 없어, 노조 투쟁 선언
 

SK쉴더스 사측은 잇따른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 방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아직 산재 판정을 받지 않은 사건이고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사고 이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조치를 했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SK쉴더스 노조는 지난 6월 13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 SK쉴더스 본사 앞에서 '노동존중 무시하는 SK쉴더스 규탄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김용호 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산재사망에 대한 공식 사과도, 재발 방지도 외면한 채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권고사직과 압박성 교육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 정치권, 특별 감독 촉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현재 SK쉴더스는 중대재해와 하청업체 불법 파견 의혹,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온갖 노동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즉각 SK쉴더스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 감독과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 규정상 1년 내에 3회 이상의 중대재해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 대상이다. 심지어 4개월 내에 3명의 노동자가 중대 재해로 사망한 사건"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SK쉴더스는 과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융합보안 플랫폼 'SUMiTS'를 기반으로 산업안전 시장 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웨어러블 에어백 등 안전장비를 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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