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삼성생명이 이른바 ‘부당승환’으로 불리는 부적절한 보험 갈아타기와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삼성생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기관주의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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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본사 전경. [사진=삼성생명] |
삼성생명은 앞서 지난 2017년 11월~2020년 3월 사이 일반투자자 122명에게 펀드 125계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문제가 된 펀드의 가입금액은 229억4200만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펀드 관련 중요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돼 있는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에 배포했고, 영엄점에선 펀드 판매 시 이 상품제안서를 활용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 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서명·날인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 영업점에 소속된 일부 판매직원은 2명의 고객에게 7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 파악을 위한 설문지에 투자자가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날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부당승환 관련 수시검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0억21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부당승환은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3월~2021년 3월 사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모집한 계약은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부당승환이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수시검사를 통해 다른 보험사들도 삼성생명과 유사한 부당승환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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