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남광건설이 짓고 있던 광주 지역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건설 자재에 깔려 숨졌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6시55분께 남광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광주 서구 쌍촌동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화물 차량에 적재된 건설 자재가 낙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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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
이 사고로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A(44)씨가 이 자재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은 함께 작업하던 50대 지게차 운전자 B씨의 안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이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중량물 취급작업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29일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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