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길주 기자] 5G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는 이통사의 광고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이통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KT, SKT, LG유플러스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및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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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별 광고 내용. [사진=공정위] |
이와 관련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5G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는데,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며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는 28억5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 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또 이들 3사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 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통3사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동안 5G로 인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불만을 참아왔던 5G 소비자들로부터 질책과 실망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 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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