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1년4개월만에 파산 수순....2000억 조달 실패

김혜연 기자 / 2026-07-03 13:46:35
서울회생법원, 3일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회생절차 재도의 신청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HBN뉴스 = 김혜연 기자] 홈플러스가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홈플러스 매장 내부.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 판단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에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가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에는 대형마트를 126개 점포에서 67개로 재편하고, 인력을 5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을 조달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대형마트)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라며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어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6월 말까지 2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소명하라고 했지만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정안에는 실질적인 외부 자금 조달 방안을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간의 '책임 공방'이 장기화됐다.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으나, 나머지 1000억원에 대해서는 MBK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MBK는 1000억원에 대해 회사 차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미 김병주 MBK 회장의 개인 증여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자금과 신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양측의 의견은 법원의 결정 전까지 좁혀지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1997년 삼성물산 유통 부문의 할인점 사업으로 출범해 1999년 삼성물산이 영국 유통 업체인 테스코에 경영권과 지분 49%를 넘기면서 합작 법인 형태로 운영된 후 2011년 삼성물산이 잔여 지분을 매각하며 테스코의 100% 자회사가 됐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당시 국내 기업 7조2000억원을 출자하며 홈플러스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홈플러스는 이커머스 급성장에 경영난이 가중되며 기업 청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다.

직·간접 고용 인원과 입점업체 점주, 납품업체, 전단채 투자자들까지 광범위하게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만2000명 가량이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7400만원으로, 대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일반 상거래 채권은 후순위 채권인데, 홈플러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2월 말 기준 104억원에 불과하다. 후순위 채권자 격인 전단채 피해자 역시 4019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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