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모집 수수료·시책 등 지급기준 정비

송현섭 / 2023-06-06 13:40:35
차익 노린 모집인의 허위계약 폐해 근절 추진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앞으로는 보험모집인이 계약 수수료와 현금 인센티브 등 차익을 노리고 허위로 보험을 계약하는 폐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모집인에 대한 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뺀 현금 인센티브인 시책 등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보험모집인이 계약 수수료와 현금 인센티브 등 차익을 노리고 허위로 보험을 계약하는 폐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현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는 보험기간 모집인에 의한 차익거래를 예방하는 동시에 일부 불공정한 영업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모집인에 의한 차익거래를 막기 위한 수수료 등 지급 기준 개선에 따른 전환기에 예상되는 절판 마케팅 방지대책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시행해 차익을 노리는 허위 계약의 유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라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로 혼탁한 양상을 보이는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 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수수료·시책 지급 기준 개선에 앞서 차익거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특히 보험모집 수수료 등이 일정 기간 납입 보험료를 넘기면 모집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남기 때문에 허위 계약을 부추기는 유인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모든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 수수료·시책을 조정한다. 당장 건강보험을 포함한 제3보험은 6월부터 종신보험을 비롯한 생명보험의 경우 오는 7월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수료·시책 지급 기준 개정 전 허위 계약이 대량으로 유발되는 절판 마케팅이 만연할 우려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각사별로 허위 계약 유입 방지방안을 마련했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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