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손해사정 공정·타당성 제고 차원 모범규준 개정

송현섭 / 2023-03-27 14:40:18
보험금 부지급·삭감금지 명문화…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탁 모범규준’ 개선안을 공개해 손해사정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의 강화를 위해 추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전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업무 위탁 시 목표 손해율 한도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보험사의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외 사유로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외 업무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탁 모범규준’ 개선안을 공개해 손해사정의 불공정행위 금지를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TV]

 

특히 손해사정 위탁 전 평가에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 차별이나 임의 평가를 할 수 없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업체 선정기준도 ▲서비스 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인적자원 ▲경영 안정성 ▲인프라·보안관리 6개 분야 23개 표준 평가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개선된 규준을 시행하고, 업계 자율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보완조치도 병행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고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을 공시토록 개정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차주의 신용이 호전되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사들은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을 이유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13%까지 올려 지적받은 바 있다. 심지어 별도 대출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부담없이 이용하는 약관대출 한도까지 줄이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손해보험사 48.3%, 생명보험사 55.37%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을 올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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