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일반투자자는 물론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원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1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최대 판매사다.
19일 법원 및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150억원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 오뚜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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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사진=NH투자증권] |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3200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투자받아 이를 부실채권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하다 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5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NH투자증권은 미환매 펀드 원본 가운데 84%인 4327억원을 판매한 바 있다. 이후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 831명에 한해 원금을 돌려줬다. 이에 금감원은 오뚜기와 JYP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법인 29곳(투자금 합계 1000억여원) 등 전문투자자는 소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의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한 오뚜기는 “투자설명서에 적힌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가 허위였으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NH투자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은 중개 또는 주선 역할을 한 만큼 투자권유 단계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그러나 NH투자증권을 매매 계약상 당사자로 보고, 오뚜기 측에 투자 원금(154억96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판매사의 경우 투자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직접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를 들어 JYP엔터테인먼트가 낸 30억여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도 NH투자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특히 전문투자자 관련 소송 외에 NH투자증권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요구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NH투자증권 노조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회사 임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정영채 사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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