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주가 조작 관련 감시와 조사 강화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한다. 불공정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신규 행정제재를 적용하고, 부실 상장사는 적극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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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분산돼 있어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출발한다.
대응단의 업무분담은 거래소의 경우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금융위는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합동대응단은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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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 조직 구성. [표=금융위원회] |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해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공매도 주문금액의 최고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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