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신세계건설이 시공을 맡은 수원 스타필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1시41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 스타필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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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
당시 A씨는 고소작업차를 타고 지하주차장 램프구간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천정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신세계건설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를 접수한 후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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