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정재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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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벨트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관해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이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최종 공시가격 확정은 6월 26일로 예정됐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해 산출한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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