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이길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에는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결제 사기가 늘어나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문자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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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안 수칙. [사진=과기정통부] |
또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이외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지인이라고 밝힌 뒤 긴급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사기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또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스미싱, 메신저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공연예매권 증정 등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명절 연휴 중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 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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