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글로벌 기업 지멘스의 국내 자회사인 지멘스가 대리점에 대한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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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중 지멘스 대표. [사진=지멘스] |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모두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지멘스의 이같은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공급업체들의 이같은 비용 전가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는 물론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MRI, CT, X-ray 장비 시장은 지멘스와 GE, 필립스 등 소수 글로벌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로, 이번 사건 당시 지멘스는 해당 분야 국내 1위 사업자였다. 지멘스의 국내 의료기기 사업은 2015년 10월 지멘스헬스케어로 이관된 후 2018년 1월부터 지멘스헬시니어스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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