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던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추락사고가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당시 사고로 사망 3명 등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안성사고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상주감리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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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고 발생한 안성시 공사현장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시 5분께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노동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으며, 부상자들은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잭서포트(동바리의 일종)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동바리가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또 사고 당시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식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이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 및 품질관리인 미배치 등 여러 불법 사항이 발견됐으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외에도 SGC이테크건설와 제일테크노스 대표 등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공기 압박 속에 다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전했다.
한편,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는 올해 1월이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10월 사고 당시에는 시멘트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공정률이 60%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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