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채무조정 중인 취약청년 472명에게 체납 건강보험료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복위·신용카드재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체납된 건강보험료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취업이 어려운 취약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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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이번 사업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가운데 만 39세 이하 체납 건보료 200만원 이하인 취약청년은 1인 평균 32만원의 건보료와 잔여 체납 건보료 최장 24개월 분납을 지원받았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취약청년을 돕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중 채무자의 채무조정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을 살펴 다양하고 의미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신용카드재단에서 기부금을 종전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증액해 대상자와 지원금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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