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위탁업무를 확대하고 은행대리업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와 관행 개선에 나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실무작업반은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검토안을 공유하고 오는 3분기 안으로 구체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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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위탁업무를 확대하고 은행대리업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와 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현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우선 금융사 업무위탁 관련해 은행업계는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이 금지돼 금융혁신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탁이 제한되는 본질적 업무범위도 너무 넓어 IT기업과 협업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확대·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에서 핀테크업체와 협업이 가능토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인가제 무력화 등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본질적 업무부분에 대해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집중·과점화될 경우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유연한 제도운영을 위해 기존 법률에 최소한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기존 은행법상 ‘대리점’ 정의·진입규제 내용이 없고 은행 지점의 축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돼 은행대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장 은행법을 개정해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를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향후 은행대리업은 인가제로 운영하되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를 위해 1사 전속주의 적용도 배제하는 것이 유력하다. 다만 은행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영업채널 범위에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은행의 효율성을 높여 금융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업무위탁이나 은행대리점 때문에 수직 통합된 서비스를 상·하부로 분리해 발생하는 이중마진으로 수수료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플레이어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 출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금융사가 제3자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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