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국토부 승인 없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 3년간 시행 논란

홍세기 기자 / 2023-10-19 15:53:36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주택분양보증의 범위를 확장해 건설사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5~2019년 사이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호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분양보증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HUG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입주예정자에게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HUG의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는 분양보증의 범위에 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전제품 등 부가적인 옵션들도 포함시켜주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HUG가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시행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HUG는 지난 2015년 11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내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보증료율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약 7개월 뒤인 2016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증료율 조정 보완 요청’을 통보받았다.

사실상 국토부가 HUG의 새로운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를 반려한 것이다. 하지만 HUG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개발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3년 넘게 해당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기간 12개 사업장에 발급된 분양보증 총 금액은 1조746억원이고, 이 가운데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금액은 약 85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보증료 39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HUG가 국토교통부의 보완 요청 공문을 받고도 수 년간 제멋대로 제도를 운영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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