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 마련

송현섭 / 2023-04-06 15:57:20
비교·추천해 보험 소비자 편익 제고…디지털화·경쟁 촉진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과 조화로운 경쟁차원 보완 추진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와 보험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빠르면 올 연말부터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들을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가입자 4000만명의 실손보험과 2500만대에 들어진 자동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와 보험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이는 지난해 8월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직후 발표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견수렴과 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플랫폼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와 같이 비금융회사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 임·직원과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에게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 플랫폼사에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대리점협회·핀테크산업협회·한국소비자연맹·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TF를 구성해 간담회와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안을 확정했다. 이번 시범운영 방안은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확립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이되 기존 모집 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토록 업무범위를 전체 모집단계에서 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사로 연결해주는 것으로 제한했다.

또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가입하기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과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라인상품(CM)만 비교·추천하도록 허용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상품으로 비교에 따른 메리트가 많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과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서비스가 허용된다. 또 펫보험과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의 성장 여지가 큰 상품도 허용범위에 포함됐다.

반면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이번 서비스 허용범위에서 빠졌다. 특히 금융위는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상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 맞춤형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플랫폼의 비교·추천시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한다. 소비자에게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하는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플랫폼이 보험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됐다.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요사항 발생시 플랫폼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사로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보험사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수수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험사와 플랫폼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계약서 외에 추가 수수료 요구행위도 차단할 방침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시범 운영을 토대로 신속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4월 안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6월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데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시범 운영기간 모집시장의 영과, 소비자 보호·공정경쟁 영향 등 경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집 채널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향을 보험업권과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플랫폼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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