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보험 리스크를 정밀 측정한 새 건전성 감독규제 K-ICS(신지급여력제도)를 전면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국제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발표된 K-ICS는 보험사의 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16년 마스터플랜을 공개한 뒤 보험사 건전성 감독 기준인 RBC(지급여력)제도를 ICS(국제보험자본기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 |
▲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K-ICS(신지급여력제도)에서 자산·부채 시가평가 및 가용자본 산출 프로세스. [자료=금융감독원] |
새 제도는 종전에는 일부 자산·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에 앞서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가용자본인 지급여력금액과 요구자본인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역시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때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게 된다. 특히 새 제도는 시가로 순자산을 평가한 다음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자본은 더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제외시켜 가용자본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는 충격 시나리오법을 적용하는데, 금융위기 등 큰 충격이 있다면 순자산이 감소하는 부분 만큼 요구자본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 장수 리스크나 계약해지, 사업비·중대재해·자산집중 등에 대한 보험 리스크를 요구자본에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0월4~27일 현장점검을 통해 준비현황을 살펴봤다”며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 시스템 부문 등 대부분 보험사에서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신지급여력제도 해설서를 배포하는 동시에 내년 1월 생·손보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사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