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2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평균 유동성 비율이 112.8%로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각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예금자 보호와 유동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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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올해 2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평균 유동성 비율이 112.8%로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회관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이는 새마을금고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뱅크런 발생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은 2023년 2월말 기준 평균 112.8%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며 “행안부 고시로 개정된 감독기준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더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 보호와 유동성 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법·제도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내역을 동일하게 적용해 새마을금고별로 각기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제도는 오히려 은행권보다 앞서 1983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해당 기금이 부족해질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가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고객의 예적금 지급을 위해 올해 2월말 기준 13조1103억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또 더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으로서 새마을금고 유동성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며 “한국은행과도 제반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유동성 역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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