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안심구역’ 4곳 확정…혁신 서비스 발굴에 한 몫

이길주 / 2023-01-04 16:56:58

[하비엔=이길주 기자]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 발굴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 과기정통부.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해 활용할 수 있어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서 지난해 4월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했고, 신청 접수 기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4곳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국토교통 분야 미개방데이터의 분석·활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이엑스(EX)-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유출 우려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한 교통 혁신 서비스 등의 발굴 및 안심구역에서의 적용 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보유 중인 방대한 전력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안심구역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및 금융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마련했다.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미개방 데이터를 온라인 기반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그간 통계 데이터로 제공됐던 농업경영체정보 등의 원본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이를 통해 농정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돼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용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 받고 있고, 신청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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