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법원이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쓰러져 사망한 SK증권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SK증권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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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 전경. [사진=SK증권] |
지난 2005년 SK증권에 입사해 주식 중개와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해온 A씨는 2013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심장 혈관이 갑자기 좁아져 통증을 일으키는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건강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5월 SK아이테크놀로지 상장 당일, 주문 단말기 장애로 거래를 제 때 처리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진 뒤 다음날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망 전 한 달간 공모주 청약이 집중되면서 평소보다 주문 건수가 10~20배 급증했다”며 “하루평균 주문이 1분기 2~3건에서 4월 31.7건, 5월 62.7건으로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2013년부터 관리해온 변이형 협심증이 업무상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악화돼 심근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22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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