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기준 관련 국제 논의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 검토를 위해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설립되는 KSSB는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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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KSSB 위원단 명단. [자료=금융위원회] |
상임위원에는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선임되고, 비상임으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임재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또 금융위에서 추천한 백복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금감원의 추천을 받은 조윤남 한국ESG연구소 대표이사도 합류해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금융위는 앞서 국내 ESG 공시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2025년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적용대상 기업과 공시항목‧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기업들이 국제 이니셔티브에서 발표한 기준들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하고 있어 ESG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IFRS재단 내 IASB(회계기준 제정기구)와 별도로 ISSB(지속가능성기준 제정기구)를 둔 것처럼 회계기준원 내 KASB(회계기준위원회)에 추가로 KSSB를 운영하는 것이다.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KSSB는 회계기준원 원장과 상임위원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각각 겸임한다. 비상임위원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임원인 당연직 위원 3명과 금융위와 금감원 추천 위원이 각기 1명씩 참여한다.
KSSB는 우선 ISSB 공시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ISSB와 국제협력을 통해 ESG 공시기준 제정에 대한 국제 논의에 대응한다. 또 ISSB 공시기준 번역본을 배포하거나 ESG 공시기준 적용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ESG 공시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국내 적용을 위한 ESG 공시기준을 검토해 정부에 제출하는 등 ESG 공시기준 제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KSSB의 첫 회의는 내년 1분기 중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ESG 공시기준 관련 국제 논의에서 국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에 대한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국내 ESG 공시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K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내년 1월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산업별 전문위원회도 신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금융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 위원수는 종전 14명에서 20명까지 늘어난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까지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의 정책방향 설정과 세부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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