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완화논의 개시

송현섭 / 2023-01-24 16:48:34
내달 10일 공청회 열고 조만간 기업부담 줄여주는 최종안 마련

[하비엔=송현섭 기자]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외부감사와 관련해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일부 회계법인의 역량 부족과 기업의 과도한 피감 부담으로 완화 요구를 받는 가운데 본격적인 개선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감사 관련 자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곧 발표되는 가운데 이를 수행한 한국회계학회는 내달 10일 ‘회계 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회계학회의 주제 발표 직후 상장사협의회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에 나선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연구 결과와 사실상 공청회 성격의 심포지엄에서 나온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최종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인 만큼 금융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됐는데 6년 연속 기업에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금융당국에서 감사인을 지정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간과 보수가 급증하는 등 기업의 부담만 늘었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수긍하고 있어 조만간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학회는 심포지엄에서 9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 지정 감사를 받는 ‘9+3’제와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2년간 지정 감사를 받는 ‘6+2’제를 기존 ‘6+3’제의 대안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또 감사인 직권 지정사유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현행 외감법에 추가된 재무상태 악화와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도 직권 지정한다는 규정이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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