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김태현 기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또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하향 조정되고,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 수위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 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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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세종은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수도권의 경우 가격 하락폭이 큰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또 경기도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타 지역의 경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든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 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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