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과 기장 어민들은 지난 2005년 6월 고리 1∼4호기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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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원전. [사진=연합뉴스] |
이에 한수원은 합의에 따라 한국해양대학교와 부경대학교에 조사를 맡겼고, 해당 기관은 2006년 1월~2007년 11월 용역을 수행해 온배수 피해 범위가 7.8㎞에 달한다며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피해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한수원은 고리원전 1∼4호기에 대한 보완조사와 향후 새롭게 운행될 신고리원전 1∼4호기의 운영에 따른 어업 피해 예측을 겸해 다시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조사기관은 어민들이 2곳을 추천하면 한수원이 1곳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남대학교가 최종 용역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후 전남대는 지난 2011년 8월 온배수 피해 범위가 1차 조사 때보다 훨씬 넓은 17.5㎞라고 결론을 냈다.
한수원은 그러나 해당 결론에 반발했다. 전남대 연구소에 3차례에 걸쳐 보고서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전남대 연구소는 2012년 4월 다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한수원은 용역에 하자가 있다며 2013년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1∼3심 모두 전남대가 용역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자 기장 어민들이 전남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수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2021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부지원은 3년간의 심리 끝에 이달 초 어민들의 손을 들어줘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한수원은 온배수 확산범위가 12.4㎞라며 피해 범위는 다른 근거 없이 17.5㎞라고 한 전남대 용역 결과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성게알의 연평균생산량을 과거 최대 실적인 1988년도의 378톤보다 훨씬 많은 848톤을 제시하는 등 어업생산량이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외 허가·신고 어업 피해 기간에 대해 기존 판례는 3년의 기간을 적용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8.3년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이 2012년부터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온배수는 배수구로부터 멀어질수록 대기와의 열교환·바닷물과의 혼합으로 그 영향이 줄어드는 데도 7.8㎞까지 피해율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 전남대 조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는 어업 피해 범위와 피해율, 생산량에 대한 문제점은 이유 없이 배척했고, 어민들의 주장만 인용해 한 번 더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고리원전 측은 1심 판결로 인해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지난 2일 기장 어민 475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민이 청구한 금액의 60%인 약 665억원을 보상하고, 지연손해금(5%)인 424억원을 합쳐 총 100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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