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금융지원…최대 ‘1억원’

한시은 / 2024-07-12 17:26:56

[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해 피해 복구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농협은행이 피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국민·우리·신한은행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는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보험료 납입 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카드사 역시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받는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청과 전북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금융상담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받아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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