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후 손실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옵티머스 투자손실을 사후 보전해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직원 3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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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당시 NH투자증권 직원 3명은 투자원금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확정 수익이 난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이들은 펀드 판매 뒤 목표수익에 못 미치자 옵티머스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해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념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수익률에 못 미친 이유를 묻는 것을 넘어 목표수익률에 맞추도록 요구했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고 했어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표를 맞춰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또 NH투자증권 직원들이 펀드 만기일이 촉박해서도 수익률이 저조하자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공모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회장이 누구로부터 수익률을 높여달라고 요구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수탁회사와 사무수탁관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과 오는 22일 열리는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1심 공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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