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올해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중 모바일 앱도 가능해…"지급주기 1년→6개월로 단축"

조호용 / 2019-08-30 07:15:30
▲(출처=ⒸGettyImagesBank)

현재, 일을 하고 있어도 적은 소득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시행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에게 의욕을 더하고 근로장려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로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1년에 두 차례로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의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보다 앞서서 지급된다. 이에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지급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근로장려금을 한 해에 상·하반기로 나눠 2번 정산 가능해졌다. 이에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 기존의 정기지급과 새로운 반기지급을 선택 가능하다. 단,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골랐다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같은 해 8월 21~9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내년 2/21~3/10일까지 신청하면 해당연도 6월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에 다가오는 8월 21일 수요일부터 올해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받으니 넘지기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분을 그 해 12월에 받는다면 최대 9개월정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올해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가구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가 요건에 해당된다. 이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구성이 홑벌이 가구와 같으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홑벌이 가구와 상이하게 300만 원 이상인 가구면 된다. 소득 요건의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 3,6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끝으로,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잊지말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렇게'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대표적으로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 문자 혹은 신청 안내문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파악해놓고 있었다면 신청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이미 알아둔 경우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한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신청 안내문(혹은 문자)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 신청 또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재산, 소득, 가구원 정보를 모두 작성해 이를 토대로 신청금액을 계산해서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모바일앱과 ARS전화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한 사람만이 이용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 중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 이를 참고해두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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