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딴지 얼마 안됐거나 운전을 꽤 오래했던
적이 있다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에 꼭 가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정도로 운전자 보험도 중요한데, 이것들은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어 될 수 있으면 자동차, 운전자 보험 둘다 계약하는게 좋을 것이다. 그것은 물론 문제없이 운전을 하면 좋지만 갑자기 벌어진 각종 사고에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보험을 드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운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해 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장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본인이 차가 없더라도 이 운전자 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과,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은 뭘까?
의무가 아닌 운전자보험은 다양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민간 보험 중 하나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다른사람 보다 운전자 자신에게 생겨난 여러가지 손해 상황들과 위험문제에 대한 여러 보장을 일컫는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행정적 책임까지도 져준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내용은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존재한다.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벌금의 경우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남에게 준 상해에 대한 벌금을 내줄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 합의금 등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즉,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보험, 뭐가 달라?
이 두 종류의 보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자신이 차를 마련했을 때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은 보장 범위가 민사적 책임 위주다. 이와는 다르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또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를 사람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땄고 본인이 운전할 수 있다면 보험에 들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이 주로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 가능하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준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자차 마련 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둘 다 같이 가입하는 방법이 합리적인데, 왜냐하면 훨씬 저렴하게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이렉트 비교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 자신에게 도움이 될 특약을 보고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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