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주기 6개월로 단축됐다!" 2019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 실시

배동건 / 2019-09-02 07:19:48
▲(출처=ⒸGettyImagesBank)

하루를 일로 마감하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 생활을 꾸리기 힘든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차례 지급되며,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앞당겨졌다. 이에 2019년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를 자세히 알아보자.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소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됐다. 이에 저소득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정기지급과 새로이 시행되는 반기지급을 선택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은 그 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산을 신청하면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그 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다가오는 8월 21일 수요일부터 상반기 소득분 신청이 시작되니 잊어버리지 말고 미리 확인해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 한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그 해 12월에 받는다면 최대 9개월정도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올해의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삶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에 부합하면 된다. 이에 2019년 올해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독가구'의 가구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어야 한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돈을 보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가구에서 배우자·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가 요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같은 가구원 구성에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소득기준도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한 가정의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 3,6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 합산 재산이 2 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알면 편리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대표적으로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안내문이나 신청 문자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알고 있을 경우 신청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사전에 알아놨다면 국세청이 앞서 만들어둔 신청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계좌번호와 개인전화번호만을 적어서 신청하면 된다. 반면에, 신청 안내문 및 문자를 받지 못했을 때는 방문·우편 및 인테넷을 통한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신청한다면 신청자 자신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입력해 이를 토대로 신청금액을 계산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