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본격 공급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 입주 가능 대상자부터 청약신청 방법은?

주수영 / 2019-09-09 05:08:58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요근래 4년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첫 내집 마련 시기는 평균 43.3세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8년 조사때보다 0.3세, 재작년과 비교하면 1.4세나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더욱 더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세대에게 집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가능 대상자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여러가지 지원사업 중에서도 서울시의 지원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물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세가 넘고 39세를 넘지는 않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려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세~39세 이하 가운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는 결혼기간 7년 이내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기간 5년 이내의 사람이다. 단 입주대상자는 소유한 자동차가 없고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상자가 제한된다. 그리고 대상지역의 거주민에게 먼저 공급된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1명일 경우 8년까지,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민간임대의 경우 청년층이 우선 공급 대상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여러가지 지원 대책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위해 여러가지 입주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임대보증금 비율은 30% 이상으로 의무화됐고 월급 등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이자 없이 지원한다. 높은 임대료가 필요한 강남권과 도심권 등의 지역에 소형주택을 보급하고 요즘 관심이 커진 공유주택 개념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주거공간 말고도 북카페나 공연장 등 청년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살자리·설자리·놀자리·일자리가 함께 존재하는 '청춘플랫폼'으로 꾸민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신청 방법은?

청년주택 청약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해야 한다. 신청 순서는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해당 서류 제출, 소득·자산·주택 소명, 입주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로 종료된다.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숙지해야 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접수는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이때 공인인증서는 꼭 개인용이어야만 하고 만료일이 경과한 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려면 주변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신원확인을 하면 발급된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