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모두가 필요한 2019년 종합건강검진 어디까지 무료일까?…신청 TIP까지

계은희 / 2019-09-11 05:20:00
▲(출처=ⒸGettyImagesBank)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몇가지 원인은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이다. 정부에서는 암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가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이상지질혈증,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만들었다. 국가건강검진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검진의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되게 됐다. 2019년 변화한 국가검진 대상과 검진에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2019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2019년부터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근거해 국가검진의 대상이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확장됐다. 예전에는 20~30대의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해당됐었다. 그런 까닭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40세 미만의 20대와 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년도부터는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검진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을 포함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25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720만 명의 40세 이하의 20~30대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그중에서 2019년 건강검진 대상은 홀수년도 출생자로 추가부담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국가건강검진 신청방법?

달라진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부친다. 그런 까닭에 국가검진 대상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이 서류를 수령한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을 끝낸 검진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고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결과를 알려준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견되면 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에서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검사 항목

국가검진에서는 다양한 항목을 검사받게 된다.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체중, 신장 등을 통해서 비만인지 판정 받을 수 있다. 청력과 시력검사로 청각 및 시각의 이상을 진단한다. 혈압검사를 통해서는 고혈압인지를, 신사구체여과율과 혈청크레아티닌, 요단백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판별 할 수 있다. 또한 혈색소 검사로 빈혈, 공복혈당으로는 당뇨병인지를 확인한다. 흉부 엑스레이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 여부를 진단 받을 수 있다.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 주기로 (만 24세, 28세, 40세, 44세 등) 혈액검사로 이상지질혈증을 검사 받고 이밖에도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별도로 확인 받는다. 특히 요즘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까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40~70대만 정신건강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만 20세와 만 30세 청년들도 우울증 검사를 받게 됐다. 20~39세의 젊은이들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니 만큼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현실적으로 중요해졌다. 그런 이유로 우울증검사 확대 적용으로 20~30대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조기에 진단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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