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요양보험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섯번째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요양보험이란 거동이 불편하고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공지원하는 일에 따라서 다양한 일이 있는데,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사회보험과 식사나 배설, 목욕 등의 신체중심형 서비스가 있으며 조리나 세탁과 관련된 일상가사중심형이 있고 의료중심도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금은 일부 정부가 지원해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노인성 질환을 이유로 평범한 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입절차가 따로 있지 않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을 정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이후 공단 직원과 함께 노인의 신체와 인지기능 상태를 점검을 해본다. 조사가 완료되면 의사부터 시작해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진다. 등급이 정해지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인증서·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보내진다. 이후 공단에서 직원을 보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누가 정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등급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다. 따라서 보험 등급은 보험에서 중요한 요소다. 등급의 판정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정조사 결과 및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로 이루어진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이 한다.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은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다 합쳐서 15명이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공단 소속이 아닌 이유는 더욱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위해서다. 그 중에서도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발송한다.
치매등급 어떻게 판정할까?
사회 문제로 치매를 빼놓을 수 없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 치매 등급판정을 받으면 등급은 6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증세가 심한 것이다. 우선 1등급은 95점 이상이며 인지지원등급의 점수를 보면 45점 아래부터다. 치매등급판정의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 등급의 결정은 방문조사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표를 작성하고 나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환산한다. 조사하는 것은 행동변화, 신체기능, 인지기능 간호처치와 재활이다. 특히 신체기능을 살펴보면 세수와 양치질, 옷 입고 벗는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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