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자녀장려금 얼마 받을수 있을까?… 신청대상자인지 아는 방법

정지연 / 2019-10-03 05:08:16
▲(출처=ⒸGettyImagesBank)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 저출산을 해결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있다. 다양한 지원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임신과 출산을 권장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정책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깜빡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신청 가능한 대상자, 지급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자.


2019년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조건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저소득 가정에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신청이 끝났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자녀장려금 실수령액은?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8년 기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홑벌이 가구는 급여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 자녀 수×[70만 원-(급여 총액 등-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부부가 모두 경제생활을 하는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전체수입이 25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또한 가족 모두의 재산을 더했을 때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국세를 체납해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30%에 한해 체납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깜빡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ARS와 모바일앱, 홈텍스(인터넷),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을 할 때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쉽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때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끝난다.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등으로 서면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하면 된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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