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총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본인이 만 24세 이하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경기도는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으로 이 제도를 시작했다. 더불어 이 제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제공되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및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경기도 청년배당 신청 대상자 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청년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혹은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경기도 청년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소급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하다. 이때,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된다. 신고일, 발생일, 변동사유,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드러나있어야 한다.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시·군 청년복지부나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청년배당, 어떻게 활용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형식에 대해 살펴보자. 연령과 거주기간 포함 신청 가능 조건을 살펴본 후 카드형태의 지역화폐(혹은 모바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이나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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