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제도가 있다. 여러 지원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이 크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마감됐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쳐버린 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금액과 지급일 등 자려장려금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알아두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저소득층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신청이 종료됐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나?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1년간 부부의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전체수입이 2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부부가 함께 수입이 있는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전체 수입 등이 25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총급여액이 2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전체 수입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가족의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이 넘을 때는 장려금의 50%가 줄어들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갚고 지급된다.
깜빡한 자녀장려금 다양한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ARS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과 홈텍스(인터넷),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할 때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시 입력해야하는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하면 된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