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김수연 / 2019-11-02 17:05:54
▲(출처=ⓒGettyImagesBank)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휴직금과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마련돼 있다. 여러 지원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정책이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쳐버린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2019년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방법과 신청 가능한 대상자, 수령가능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올해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자격과 지급일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소득이 적은 가정에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신청이 종료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이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족 전체의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출처=ⓒGettyImagesBank)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는 ARS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과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을 할 때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로 전화를 걸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로드 한 뒤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앱을 실행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시 입력해야하는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 가능하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물을 통해 서면신청할 수도 있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하면 된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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