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주정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아무곳에나 차를 세워둬서는 안된다. 주정차가 가능한 곳인지 판단을 해야한다. 불법주차 과태료와 더불어 주정차에 대해 알아보자.
주정차 가능한 곳
주차하기 전에 차선으로 주차 가능 여부를 판별하고, 주차를 해야한다. 만약 갓길에 표시된 차선인 흰색 실선이라면 주정차가 가능하다. 갓길에 표시된 선이 노란색 점선이라면 주차금지를 의미하고, 정차는 5분 이내까지 허용된다. 노란색 실선이 표시된 갓길 주변에는 표지판을 통해 주정차가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표시된 요일이나 시간에는 주정차를 할 수 있다. 갓길 차선이 노란색 실선 두 줄이라면 주정차 금지를 의미한다. 이를 어기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으로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도로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에서 10미터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등이 있다.

불법주차 견인 사유불법주차 시 견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견인은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차량 ▲횡단보도·교차로 10미터 이내 모서리 주차하는 경우 ▲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도 점유
▲버스나 택시 승강장 주차 ▲거주자 주차 지역에 불법 주차를 했을 경우 해당한다.
불법주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는 차종에 따라 달리 부과된다.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를 했다면 과태료가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장애인 주차장은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만약 2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했다면 추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일반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는 고지서가 발급된다. 고지서를 갖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를 찾아 납부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위택스에서는 고지서 없이도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 주차위반 과태료 외에도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등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해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해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내 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조회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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