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재테크] '주택연금', 관심 급증…연금 수령액부터 신청자격까지

장송혁 / 2019-06-30 09:00:39
▲(출처=ⒸGettyImagesBank)

우리나라 최소한의 노후 대책 안전판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국민 연금 한가지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강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노후자금이 국민연금으로 다 확보되지 않는다면 노후 생활에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을 진행해보자. 이에 주택연금의 장단점과 함께 신청자격, 수령액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노후 연금 제도,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 거주 보장, 평생 자금 수령'


노후 준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방식으로 돈을 받는 상품이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거주권을 평생 보장받으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이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이 감액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해 안정성과 신뢰가 확보된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든든한 노후 상품, '주택연금' 가입은 누가?

주택연금 가입자 조건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총 9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본인(가입자)의 나이가 만 60세를 넘어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소유자 혹은 부부 관계에 있는 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해졌다. 이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주택연금 조건에 부합한다. 단,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상이어도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판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상담 전화를 신청하면 된다.


노후가 든든한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 및 가입 나이, 금리 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상이하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지급장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는 한 연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받고, 부부 가운데 1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계속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만약, 본인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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