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정책, 2019년 국가건강검진, 20-30세대도 무료…"어리다고 미루지 말자"

조호용 / 2019-07-10 10:49:38


▲올해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신도 모르게 나타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탓에 나에게 필요한 건강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합건강검진만 받아도 무방하다.


2019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때마침 올해부터는 무료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세대를 위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20~30대 직장가입자 중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만이 해당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30세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까지 확대해 대부분의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본인 부담 없이 받게 됐다.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항목 알기

올해부터 바뀐 검진사항을 살펴보면 ▲고혈압 ▲비만 ▲시력 및 청력검사 ▲빈혈 ▲당뇨병 등의 일반 건강검진을 비롯 암검진, 성·연령별의 맞춤형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그 중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개인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검진들은 당뇨, 빈혈, 비만, 고혈압 등의 성인병과 신장질환, 시각 및 청각 이상, 갑상선 검사뿐 아니라 요즘들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

이와 같이 정부가 이렇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20~30대 청년들이 건강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개정된 국민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대상자의 집으로 건강검진표를 보내줘 대상자는 검진표를 가지고 진단을 받으면 되기 이러한 탓에 본인이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건강검진은 짝수년도와 홀수년도로 나눠서 진행되며 올해는 2019년, 홀수년도이기 이 때문에 홀수년도에 태어난 청년들만 가능하다. 이어 건강검진표를 받은 사람은 검진기관에서 검진받은 후 검진결과표에서 자신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확진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료 건강검진으로 올해부터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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