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힙 금지법이 시행돼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법 시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괴롭힘의 기준이 주관적이며 향후 법의 정착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진다고 조사됐다.
개정된 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하다. 협박 및 폭행은 물론 지속적인 폭언도 여기 해당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나 회식에 참석을 강요하는 것도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3가지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때,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때다.
당사자와의 관계 및 장소와 상황, 횟수, 행위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 및 내용 정도에 따라 그 신고처가 달라진다. 사내에서 처리가 필요한 괴롭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부서를 통해 행위자 징계가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직장 내에서 폭행 및 상해, 명예훼손 등 범죄와 관련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