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노후를 보다 안락하게 보내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노후 준비책이지만, 나날이 고갈되어 간다는 설이 퍼지면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늘었다. 만약,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국민연금만으로 다 갖춰지지 않는다면 향후 안정된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떨까. 이에 주택연금의 장·단점 및 지급액, 신청 조건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노후 보장하는 '주택연금'
어르신을 위한 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거주를 평생 보장하며, 본인 및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 중단의 위험이 없다. 하지만, 한가지 좋지 않은 점을 꼽으면 주택연금가입 시 평가한 주택가격으로 주택상승과는 무관하게 늘어나는 연금 수령액은 기대하기 어렵다.
내 집으로 연금받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실거주지여야 하며, 시가는 총 9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전에는 본인(가입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소유한 집의 합산 가액이 총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하나의 주택을 처분해 9억 원 이하로 변경하면 가입할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자금,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
주택연금제도는 주택 가격, 가입 연령, 담보 가격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상이하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지급장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우대혼합방식 ▲우대지급방식으로 총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생을 다할 때까지 달마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받고, 부부 가운데 1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감액 없이 계속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 및 자세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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