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위한 알짜정보! 최대 30만 원 받는 노인층 경제 문제 지원 위한 '노인기초연금' 실수령액은?

유희선 / 2019-07-16 17:24:50
▲(출처=ⒸGettyImagesBank)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사람이나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수급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원받게 됐다. 2019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지급액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확인하자! 노인기초연금 신청 누가 가능할까?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된 후에 제정된 제도다.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재산과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금액은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와 부부 노인가구가 다르다. 단독 노인 가구일 경우 137만 원이 넘으면 안되고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를 비롯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 지원 금액


기초연금은 얼마전까지 한달에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저소득 노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반영해 올해 4월 25일부터 지급액이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랐다. 이로 인해 노인중에 소득 및 재산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반면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는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천75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노인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는 먼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 외에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고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을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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