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점수 정하는 법은?... 치매등급 판정하는 법과 차이점 알아보니

김선호 / 2019-07-27 17:04:43
▲(출처=ⒸGettyImagesBank)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요양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험은 혼자 있기 힘들고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요양시설에서 돌봐주는 사회보험, 직접적인 신체활동과 연관된 신체 중심형이 있고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일상가사중심형이 있으며 의료에 중심된 서비스도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납입액은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이 섞여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어떻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그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을 정해야 한다. 등급을 정하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이후 공단 직원의 방문을 통해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테스트를 한다. 조사를 하고나면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정해준다. 등급이 정해지면 결과를 받는다. 이때 인증서,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수령한다. 이후 공단에서 직원을 보내서 서비스를 안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점수 및 등급

화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험은 등급을 기준삼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이 있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의 몫이다. 등급판정 위원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부터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총 15명이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이유는 더욱 공정한 등급의 판정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는다.


등급따라 달라지는 치매보장

최근 치매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치매 등급판정이 중요해졌다. 치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은 6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숫자가 높으면 증세가 약한 것이다. 1등급 점수는 95점부터 100점이고 인지지원등급의 점수를 보면 45점 미만부터다. 치매등급판정은 100점 만점이다. 치매 등급의 결정은 방문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 더불어 지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내본다. 조사하는 것은 신체·인지적 기능과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이다. 특히 신체기능을 보면, 옷 입고 벗는것과 세수, 양치질 등 항목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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