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요양보험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요양보험이란 거동이 불편하고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돕는 사회제도를 말한다. 제공하는 일에 따라서 다양한 일이 있는데,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사회보험, 목욕·배설·식사와 관련된 신체중심형 서비스가 있고 가사활동과 연관된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가 있으며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도 눈에 띈다. 해당 보험의 돈은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이 섞여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권장 대상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은 없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제출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테스트한다. 조사를 하고 나서 의사부터 시작해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을 받게 되면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때 인증서 및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발송된다. 이후 공단에서 직원을 보내서 서비스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만점은?
노인 대상의 요양보험은 등급을 기준으로 혜택이 다르다. 따라서 등급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택을 결정하는 요소는 인정조사 결과,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결정은 등급판정 위원이 한다. 등급판정 위원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다. 모두 합쳐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공단 소속이 아닌 이유는 더욱 공정한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된다.
치매등급판정
최근 치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화제다. 치매 등급판정을 하면 치매등급은 총 6개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낮으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 1등급 점수는 95점까지고 인지지원등급 점수는 45점 미만부터다. 판정 기준상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방문조사를 하고 나서 알 수 있다. 또한 지표를 작성하고 나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낸다. 조사하는 요소는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와 재활이다. 그 중에서도 신체기능을 보면, 세수와 양치질, 옷 입고 벗는것 등 항목이 여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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