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민들의 가장 큰 사망 이유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암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에서는 심·뇌혈관질환과 암을 무증상 상태에서 빨리 발견해 생활습관 개선이나 치료를 통해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은 국가암검진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조기에 체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만들었다. 특히 일반건강검진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기기 때문에 다른 비용 지출 없이도 건강검진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국가검진 대상자 늘어난 올해
2019년부터 개정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국가검진을 받는 대상이 기존 만 40세이상에 19세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전에는 20~30대는 의료보험 가입 세대주여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분류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었던 40세 미만자는 국가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년도부터는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검진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약 250만 명을 포함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약 46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최대 720만 명의 청년들도 새롭게 국가검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추가된 사람중에서 2019년 건강검진 대상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로 무료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받으려면 어떻게?
대상이 확대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부친다. 그런 이유로 검진 대상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이 서류를 수령한 대상자는 주변의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을 한 검진기관은 검사가 끝나면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진 결과를 알려준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진료 및 확진검사를 할 수 있다.
2019 국가 건강검진 검사 항목 알아보기!
국가검진에서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검진받는다. 키와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으로는 비만도를 판별 받을 수 있다. 시력 및 청력검사로 시각과 청각의 문제를 검사 받을 수 있다. 혈압을 검사하면 고혈압인지를, 요단백과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등으로는 신장질환 여부를 검진한다. 그리고 혈색소로 빈혈인지 아닌지, 공복혈당을 통해서는 당뇨병 여부를 확인한다. 흉부방사선(X-ray)으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을 검사 받는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4년 주기로 (만 24세, 28세, 40세, 44세 등) 이상지질혈증을 검사받고 그밖에도 성별과 나이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추가로 점검 받는다. 특히 요즘 증가한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도 늘어났다. 2018년까지는 40~70대만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만 20세와 만 30세 청년들도 정신건강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자살이니 만큼 이들의 정신건강 건강관리가 중요해졌다. 그런 이유로 정신건강검사 적용대상 확대로 20대와 30대의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게 됐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