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 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 가입 시 알아야 할 것 소개

김민희 / 2019-08-28 17:03:57
▲(출처=ⒸGettyImagesBank)

노후대비로 ‘주택연금’이 곽광받고 있다. 자식보다 든든한 노후 연금 소득을 위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지만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 완전히 고갈될 수 있는 위험에 서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빨라진 고령화에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강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노후 준비가 가장 미흡한 고층령의 경우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주목하는 것은 어떨까. 이에 주택연금의 좋은 점과 가입조건, 지급액수까지 확실하게 살펴보자.


고령사회의 복지, '주택연금'의 장점 및 단점은?

'주택연금'이란 집은 있는데 소득이 적은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장점을 살펴보면 평생동안 거주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장점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 즉 국가가 연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와 달리, 주택연금의 단점으로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주택 가격이 올라도 연금 수령액의 증가분은 없다.


집 한채로 노후준비, '주택연금' 신청 자격은?

주택연금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실거주지여야 하며, 시가는 총 9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2016년 이전에는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2주택자가 3년 이내 하나의 주택을 처분해 9억 원 이하로 변경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및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

주택연금은 가입나이 및 주택가격, 금리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주택연금의 연금수령 방식은 일반적으로 4가지로 구분되며, 그 중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했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살아 있는 한 인출한도 설정 없이 매월 긑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자 및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이에 만약, 본인의 주택연금 수령하는 급액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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