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SG증권 사태’ 초래 CFD 신규 가입·매매 ‘중단’
기존 CFD계좌 잔고 有 투자자 한정 청산매매만 제외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4-28 13:54:05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최근 주가조작 및 폭락을 불러온 ‘SG증권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CFD(차액결제거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앞서 지난 26일 CFD계좌를 통한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하고 기존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청산매매만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삼성증권은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국내·외 주식 CFD 서비스의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현재 영업점에서의 CFD 계좌 개설이 차단됐고, 비대면 계좌로는 개설이 가능하지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5월1일부터 국내·외 CFD계좌에서 모든 종목의 신규 매매를 중단할 예정으로, 기존 잔고 보유 투자자에 한해 청산매매는 허용된다.
이들 주요 증권사의 CFD 중단 조치는 금융·사법당국의 공조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맞물려 비판여론을 의식한 증권사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CFD는 통상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로, 실물 주식 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비슷하다.
하지만 기초자산의 2.5배까지만 차입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만큼 설정된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되는 것이 공매도 거래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처럼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도 많다. 실제로 일부 주가조작 세력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특정 종목의 주식 수급을 교란시켜 하락장에서 반대매매를 유도하는 등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CEO 간담회를 열어 개인 투자자 신용공여 문제와 CFD 리스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관리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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