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매도 17억7천만원 근저당 설정...국힘 "꼼수 설명하라"

주택대줄 최소한 억제 속 논란...청와대 "등기상 내용 매수자 사정"
국민의힘 "국민 대출 막아 놓고 국민 앞에 매매 경위 낱낱이 밝혀야"

장익창 기자

sanbada09@naver.com | 2026-07-21 10:06:40

[HBN뉴스 = 장익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보유했던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매도하며 17억 7000만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주택대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1998년 분당 양지마을 소재 전용 164㎡(59평형)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매입해 보유해왔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은 지난 16일 매수자 명의로 이전됐다. 같은 날 이 대통령 내외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이 집값을 치를 여력이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는 의미다. 결국 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잔금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형태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빠르게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꼼수"라고 비판하며 거래 과정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자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달 말 예정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매수인을 위해 등기부터 넘겨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유튜브 게시물에서 "왜 국민은 주담 대출 틀어 막아 갭 매수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 부부야말로 매수인에게 돈을 대주면서까지 빨리 팔지 않으면, 현금 청산될 상황이었다"라며"대통령이 온전히 시세 차익을 다 가져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국민 앞에 매매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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